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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사, ‘차이니즈 월’ 완화…“자율성·사후제제 강화”
금투사, ‘차이니즈 월’ 완화…“자율성·사후제제 강화”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5.2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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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차단 의무·인적교류 금지 등 폐지”
“겸영·부수업무, 사후보고로 전환”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필수원칙만 정하는 ‘원칙중심’ 규제방식으로 전환 업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다만 회사의 자율성 강화에 맞춰 이해 상충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해 회사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 단위’ 규제가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된다.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 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또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가 법령에서 폐지된다. 현재는 현재는 대표이사가 부재하거나 업무 수행이 곤란해도 대표이사·감사 외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 분리로 파생상품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또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계열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된다.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경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키로 했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중 제재되며,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정비됐다. 현재는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본질적 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非)핵심업무로 구분해 위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이 허용된다.

또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허용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것이다.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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