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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건설, 39개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강매 '수퍼갑질' 적발
협성건설, 39개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강매 '수퍼갑질' 적발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5.2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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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6300만원 부과 결정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미분양 아파트를 강제로 분양받도록 한 협성건설에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44위 건설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미분양 아파트를 강제로 분양받도록 한 협성건설에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44위 건설사다.

영남지역의 유력 건설사 협성건설이 아파트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을 빚자 하도급업체들에게 강제로 분양받도록 요구한 갑질을 자행하다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미분양 아파트를 강제로 분양받도록 한 협성건설에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44위 건설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서 ‘협성휴포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협성건설측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고 39개 하도급업체들은 협성건설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이들 지역에 지어지는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실을 포함한 총 134가구를 강제 분양 받았다.

공정위에 조사에 의하면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 지역의 유력건설사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려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성건설측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의 이런 행위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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