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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인하,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5.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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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증권거래세 인하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예탁결제원 측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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