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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총 40억 과징금·과태료 결론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총 40억 과징금·과태료 결론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5.2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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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 부과했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7일 계열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본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증선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사모사채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사전약속한 후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해 같은날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선위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금일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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