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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영국 중재법원서 1.8억 달러 배상 명령…“항소할 것”
삼성중공업, 영국 중재법원서 1.8억 달러 배상 명령…“항소할 것”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9.05.1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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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리스크…연간 턴어라운드 희박
16일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 글로벌에 1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공시했다.
16일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 글로벌에 1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이 예상 밖의 소송 리스크가 발생했다.
16일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 글로벌에 1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공시했다. 

2007년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6억4000만 달러 ㅤㄱㅠㅁ의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이 드릴십에 대한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이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엔스코는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로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증권은 17일 삼성중공업 (7,770원 상승170 -2.1%)에 대해 예상 밖의 소송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만600원에서 1만3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삼성증권측은 “삼성중공업은 영국중재법원이 ENSco사와의 드릴쉽 관련 소송에 대해 삼성 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액은 1억8000만 달러(2146억원)로 해당 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충당금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며, 그만큼 삼성중공업 측은 패소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2019년 P/B(주가순자산비율) 0.8배 이하에서 거래 중인데, 우수한 수주실적에도 경쟁사 대비 프리미엄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수준이다. 견고한 영업활동현금흐름과 수주 취소된 드릴쉽의 매각 가능성을 감안하면 소송에서 최악의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재무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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