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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집행유예 구형
검찰,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집행유예 구형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5.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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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 차명 주식 허위 신고 혐의
이웅열 "공소사실 모두 다 인정"
법원, 내달 20일 오후 2시 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함에 있어 대기업 오너들의 유사 사건을 검토한 결과 구약식이 이뤄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본 사건은 차명주식 미공시 관련 상속세,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납부됐지만 그 당시 세금도 납부되지 않으면서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사안과 본건과의 형평, 그리고 이 전 회장이 검찰 및 법원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차명주식 취득 경위를 살펴볼 때 범행에 대한 고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이 있고, 이 전 회장이 수십년 동안 국가 경제에 많은 이바지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1997년 IMF 당시 취득한 차명주식은 코오롱상사 하도급을 받았던 남성복 가공업체 주식이었는데 구조조정 압박을 받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성복 생산 및 품질관리는 코오롱상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차명이 불가피했다는 게 이 전 회장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재벌 2세로 편견 아닌 편견을 견디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다만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초 회장직에서 물러나 경영 일선을 떠났다"며 "이미 가혹한 조사를 거쳤고 회장직을 그만둔 마당이라 기소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출석한 이 전 회장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저의 불찰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린다"며 "평생 바친 기업에서 물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은 인생동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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