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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차인 매장 면적 줄이고 인테리어비 부담하는 갑질하다 철퇴
홈플러스, 임차인 매장 면적 줄이고 인테리어비 부담하는 갑질하다 철퇴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9.05.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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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 부과
12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변경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를 위반했다.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변경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를 위반했다.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잔존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내 임차인의 임대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설상가상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철퇴를 맞았다.

12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변경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를 위반했다.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경북 구미점을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는데 이중 4개 매장을 잔존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22~34% 작은 매장을 배정하는 갑질을 했다. 또한 이들 매장들에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며서 든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상당을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나 임차인의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함께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과 협의 내용은 변경 이유와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 필요 보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변경 기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서로 각각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매장을 개편하며 임의로 매장을 이동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겨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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