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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vs SK이노 격화된 맞소송전…58조원 폭스바겐 배터리 수주전이 도화선
LG화학 vs SK이노 격화된 맞소송전…58조원 폭스바겐 배터리 수주전이 도화선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9.05.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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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소장 공개…LG화학 “1조원 이상 손실”
SK이노, 대응가치 없어…“경쟁사의 영업방해, 모든 수단 강구”
12일 LG화학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공개한 소송장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의 3세대 전기차 ‘MEB 배터리 프로젝트’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해 개발한 배터리를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12일 LG화학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공개한 소송장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의 3세대 전기차 ‘MEB 배터리 프로젝트’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해 개발한 배터리를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공방전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회사에 공반전이 독일 폭스바겐에 ‘58조원 배터리 수주전’이 원인이 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맞소송으로까지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LG화학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공개한 소송장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의 3세대 전기차 ‘MEB 배터리 프로젝트’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해 개발한 배터리를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폭스바겐 공급 계약을 비롯한 잠재 고객을 잃었다. 이에 따른 손실은 10억 달러(약 1조원)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LG화학은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지사업 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있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G화학은 소장에서 “회사는 2017년 폭스바겐 유럽 배터리 공급자로 선정됐는데 2018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들을 빼갔다. 이후 미국시장용 전기차 배터리 수주전에서 SK이노베이션이 처음으로 ‘전략적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명시했다. 

명시된 공소장만 보면 LG화학에 주장은 기술 탈취가 없었다면 SK이노베이션의 폭스바겐 배터리를 수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LG화학은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수주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인력을 빼간 이후인 같은 해 11월 폭스바겐의 ‘전략적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은 총 65장의 소송장에서 ‘폭스바겐’을 100번 언급될 정도로 이번 공방에 핵심 주제로 생각하고 있다.

독일에 명문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1500만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세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큰손’이다. 

사실 LG화학은 폭스바겐과 원만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SDI와 중국 CATL 등과 함께 폭스바겐의 유럽용 배터리 파트너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상황이지만 폭스바겐이 합작법인(JV) 설립을 다른 배터리 업체와의 시도하면서 심각한 ‘불화설’이 일기도 했다. 

LG화학은 소송장에서 “2025년까지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은 400억~500억 달러(약 47조~59조원) 규모로 추정될 만큼 폭스바겐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중요 고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LG화학은 회복 불가능하고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의 북미 물량을 수주한 데 이어 폭스바겐의 JV 파트너 대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체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법적인 대응을 통해 밝히겠다. 경쟁관계 기업의 경쟁사의 건전한 영업방해 이슈제기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지난 2월 일부 외신들이 보도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을 계속하면 고객사에 물량공급을 않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도 여전히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내 기업으로서 국가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참으로 황당하고 비신사적인 저급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수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수주한 SK이노베이션은 물론이고 기술과 공급역량을 보고 선택한 고객사와 자발적으로 이직해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를 비난하는 것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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