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예탁결제원,5월 중 42개사 1억4286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예탁결제원,5월 중 42개사 1억4286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4.30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42개사 1억4286만주가  5월중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등에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60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2천678만주(39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일 필룩스와 아시아나IDT, 23일 인스코비등 3개사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9개사 엘앤씨바이오, 이노테라피, 노바텍 등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5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4월(1억6464만주)보다 13.2% 줄었으며, 지난해 5월(3억556만주)보다는 53.2% 감소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