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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아시아나, 예약 수수료 아끼려 여행사 ‘갑질’…공정위에 적발
위기의 아시아나, 예약 수수료 아끼려 여행사 ‘갑질’…공정위에 적발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9.04.1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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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여행사에 “특정 GDS만 이용하라”
강요했다가 행위금지명령·과징금 부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이 예약 수수료를 아끼려고 여행사에 특정 예약 시스템(GDS)만 이용하도록 ‘갑질’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18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특정 글로벌디스트리뷰션시스템(Global Distribution System·GDS)만을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라고 강제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법을 적용,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DS란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간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GDS는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로부터는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여행사는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장려금을 받는데 해당 GDS를 통한 예약건수가 1만건을 돌파할 경우 건당 1달러를 받는 식이다. 이게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라 여행사들은 GDS를 자유롭게 선택해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자사에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애바카스(현 세이버)란 특정 GDS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기간 여행사들에 애바카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서슴없이 갑질을 했다. 이유는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여행사들은 다른 GDS로부터 얻던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은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GDS 간 공정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항공 시장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위반기간이 단기간이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과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거래 여행사에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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