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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최대 변수 기업결합심사 착수…EU와 실무접촉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최대 변수 기업결합심사 착수…EU와 실무접촉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9.04.1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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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공정위 이어 6월부터 해외 신고
통과 여부 예단 어려워 “올해 말 마무리 목표”
12일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신고는 6월부터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이며 제출 국가는 10여개국에서 많게는 30여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현대중공업과 KDB산업은행의 본계약 체결식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렸다.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오른쪽)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본 계약을 앞두고 인수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신고는 6월부터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이며 제출 국가는 10여개국에서 많게는 30여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양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곳이 심사 대상이다. 각 나라마다 비율이 달라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나라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가 있어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앞서 유럽 경쟁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등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구조조정을 위한 생존 목적의 M&A여선 안 되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업결합심사는 심사 자체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각 국의 판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인수까지는 각국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수 및 유상증자 등이 빨라야 올해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수가 성사되려면 국내 공정위는 물론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함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수 있어 승인 여부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조선 업계에선 경쟁국의 견제에도 결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대 조선사 합병에 따른 메가 조선소 탄생으로 선주와의 가격 협상에 있어 조선소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다. 

앞서 현대중공업도 인수 계획을 발표하며 “기본적으로 조선산업은 고객(선주사)들이 워낙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단순히 조선소의 점유율 증가만으로 시장에 심한 훼손을 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과점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조영철 부사장은 최근 주요 기관투자자 설명회에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충분히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올해 말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8주간의 실사를 끝낸 뒤 다음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소를 거느리는 중간지주사(가칭 한국조선해양)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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