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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온라이프, 고객 선수금 예치 안하고 공정위 시정조치도 무시 결국은 검찰 고발
상조업체 온라이프, 고객 선수금 예치 안하고 공정위 시정조치도 무시 결국은 검찰 고발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4.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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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50% 금액 보전의무 위반…독촉에도 이행 안 해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조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과 후속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조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과 후속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최소 50%는 은행 등에 예치해야하는 고객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아 이를 시정조치하라고 한 명령 따르지 않은 상조업체 온라이프 법인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조회사 사건사고에 많은 소비자들이 실망감과 불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해 온라이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온라이프는 전체 선수금 중 예치금이 할부거래법상 기준인 50%에 한참 못 미치는 8.7%에 불과한 상태로 영업을 계속해 2017년 3월께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이프는 이러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냈으며 이의신청을 기각한 공정위에 두 차례 공문에 온라이프는 따르지 않았다. 때문에 이미 앞서 한 차례 검찰에 고발됐지만 여기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는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대표자까지 고발했다.

또한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지난해말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직권말소, 등록취소를 당하면 시정명령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지만 검찰 고발은 이와 무관하게 이뤄진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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