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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3세 경영 체제 본격화하나…주식 상속세 1700억원 어떻게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3세 경영 체제 본격화하나…주식 상속세 1700억원 어떻게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9.04.0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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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주식담보대출·배당으로 자금 마련 예상…지배력 약화 가능성 제기
퇴직금 1000억원 및 그동안 급여·배당 등 현금자산 많아 문제없단 시각도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재계 안팎에 지배적이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재계 안팎에 지배적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세만 1700억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와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진그룹의 새 총수가 누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재계 안팎에 지배적이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경우 현재 조 사장과 장녀인 조현아, 차녀 조현민 등이 보유한 지분은 각각 2.34%, 2.31%, 2.30%씩이다. 

조 사장이 근소하게 앞서 있으나 조원태 사장이 이들 중 유일하게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원태 사장이 동일인에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고 조양호 회장의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 규모로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양호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상속세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해 승계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일가가 갖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가치가 1217억원, 보통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여기서 609억원을 조달 가능하다. 나머지 1100억원은 결국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해 일가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으로 추정되며 상속 세금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현재는 납부 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및 기타자산 등 조양호 회장의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데 주요 주주들과 빅딜을 통해 일가들이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분석했다. 

또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고 분석도 나왔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KCGI 및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은 20.81%로, 일가들이 지분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칼은 국민연금공단과 KCGI에 의해 지분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그룹 총수 별세에 따라 총수 일가의 최대주주 위치가 위협받게 됐다. 상속세율 50%를 단순 적용해 조 회장 보유지분 17.84%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종전 28.95%에서 20.03%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의 주가는 최근 경영권 분쟁에 베팅했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하락했는데, 조 회장 별세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차 제기되면서 주가의 상방 및 하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율 매입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가의 오름폭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현 최대주주 측이 경영권 위협을 느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면 주가의 내림 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 회장의 주식지분 외에도 그동안 급여와 배당 등으로 조성된 현금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 자녀가 상속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퇴직금이 700억원이 넘는데다, 다른 계열사 퇴직금 모두 합치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상속도 함께 이뤄질 것이며, 기존 현금자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에 증권가의 시각과는 달리 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한진그룹에 상속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워낙 경우의 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총수없는 집단’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에서 공정위는 포스코·농협·KT·대우조선해양·에스오일 등 8개 집단을 총수없는 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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