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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위반건 경징계로 끝나 금융당국 향후 행보에 주목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위반건 경징계로 끝나 금융당국 향후 행보에 주목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9.04.09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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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장단 모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이 경징계 수준으로 마무리 되면서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인가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사업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인가신청을 낸 KB증권이 언제 차기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아직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들의 행보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8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초대형 IB 시대가 개막됐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갖춘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또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에게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신청 권한을 줬다.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만큼 초대형 IB들은 단기어음을 통해 자본여력이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내 초대형 IB 가운데서는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처음으로 발행어음 사업자 1호로 선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3조7000억원 규모까지 발행어음을 늘렸다. 이어 NH투자증권이 지난해 5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해 단기어음 발행에 나섰다.

이후 NH투자증권은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 지난해 약 2조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했다.

위기도 있었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발행어음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단기금융업 인가 사업자가 발행 어음 자금을 조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은 우려했던 임원해임 권고나 일부 영업정지가 실현되지 않고 경징계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어떤 회사가 다음 발행어음 사업자로 나설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KB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KB증권은 사업에 필요한 인력·인프라 등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인가 즉시 사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올해 초대형 IB 도약을 위해 3조3000억원대 자기자본을 4조원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상반기에 유상증자를 추진한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획득을 위한 행보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를 하면서 발행어음 인사 심사가 무기한 연장됐다.

지난해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배당하는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키며 초대형 IB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등도 발행어음 인가 상황을 지켜본 뒤 자기자본 규모를 키워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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