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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제3자배정유상증자
유상증자, 제3자배정유상증자
  • 박재홍 기자
  • 승인 2019.03.2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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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주식투자자 중에도 의외로 유상증자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유상증자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급등하는데 따라잡아야 해야 하나? 보유 종목에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된다. 

유상증자란 주주나 투자자로부터 투자 대금을 받고 그 댓가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것이다.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이자비용이 늘어나는데, 유상증자는 주식을 주는 것이므로 자본 조달하기가 쉽다.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에 들어가서 분기보고서를 열어보자. 회사의 개요에 ‘주식의 총수 등’에 주식의 총수와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알아보는 방법은 우선 DART의 분기보고서를 열람하자. 화면 가장 왼쪽의 1.회사의 개요 항목에  4.주식의 총수를 열람 해보면(아래에서 가상의 숫자로 예를 든다),
 
<Ⅰ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보통주 9,000만주, 우선주 1,000만주. 합계 1억주라고 되어 있다고 하자. 
<Ⅱ.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을 명기한다. 보통주 5,000만주만 있다면, 아직 보통주 4,000만주와 우선주 1,0000만주를 발행할 수 있다.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이 주식 발행 한도까지 거의 다 찬 경우 정관을 변경해 발행주식 한도를 늘리고, 새로 자본을 조달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선호하는 것은 이자 부담이 없고, 부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유상 증자한 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니 기존 주식 보유 지분율이 낮아져서 지분가치가 희석 된다. 

유상증자로 유입된 대금으로 결손을 메꿔서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노후 설비 정비, 신규 설비 증설에 사용하기도 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이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도 쓰인다. 

유상 증자가 호재되는 경우가 있다. 대세 상승기에는 유상 증자 발표만 하면, 주가가 오르는 시절이 있었다. 그 밖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 특히 주가가 출렁인다. 제3자 배정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업에 호재가 된다. 새로운 경영자나 대기업의 참여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주주들에게 악재인 경우가 있는데, 그다지 매출이나 성장성이 좋지 않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재무비율에 부정적 미친다. 이익은 그다지 늘지 않은 채, 주식수가 늘어나면 1주당  주당 이익이 줄어든다. 또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므로 유상증자를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상증자를 주주를 상대로 먼저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현 주가 대비 30%정도 할인해서 발행한다.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증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다. 

주주 대상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유상 증자를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있다. 이 때에는 할인율이 10%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상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주식 가치 희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다지 할인을 많이 하지 는 것이다. 

신주배정일과 권리락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주배정일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주배정일이 11월1일이라면 10월30일까지 주식을 보유 해야 하고, 그 다음 날인 10월31일은 유상배정을 받을 수 없는 권리락일인 것이다. 

<신주인수권>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가 계좌로 입고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 신주을 인수할 권리만을 거래하는 것이다.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에 1차 예정발행가가 나오고 청약일로부터 3거래일 전에 2차 예정발행가가 나온다. 확정발행가는 1,2차 중 낮은 가격이다. 

개인투자자는 유상 증자를 받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권리락 이후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호재이지만,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등 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면 악재일 가능성이 많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있다는 신호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며칠 전부터 슬금 슬금 상승하고, 공시되는 순간 급등한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상 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주주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돈 잘버는 기업이 최고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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