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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승 거둔 한진家…KCGI 주주제안 상정 못해
판정승 거둔 한진家…KCGI 주주제안 상정 못해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3.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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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 판결
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칼 2대 주주이자 주주 행동주의 펀드 KCGI와 한진가에 정면 대결이 불발됐다
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칼 2대 주주이자 주주 행동주의 펀드 KCGI와 한진가에 정면 대결이 불발됐다

한진그룹이 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정면 대결을 벌이지도 못하고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KCGI가 주주자격문제와 관련해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KCGI가 제시한 안건은 주총장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칼 2대 주주이자 주주 행동주의 펀드 KCGI와 한진가에 정면 대결이 불발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안건상정가처분인가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건과 관련해 이날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지분 12.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한진칼의 항고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앞서 한진칼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KCGI는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CGI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주주제안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KCGI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KCGI에 대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며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진칼은 주주총회에서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을 주총 안건에서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KCGI가 주주제안한 감사 1명(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사외이사 2명(조재호 서울대 교수·김영민 변호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조정 등은 표결에도 못 부치게 됐다. 

그러나 한진칼 이사회가 제안한 사외이사(주인기·신성환·주순식) 선임 안건과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건, 이사보수 한도(50억원) 승인, 감사보수 한도(4000만원) 승인 등에서는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KCGI는 지분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8.93%로 1대 주주이고 그 뒤를 이어 KCGI 12.8%, 국민연금 6.7% 등 순이다. 3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CGI의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한진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는 못 미친다. 또한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결집시켜 KCGI 편을 든다 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주총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식 수 과반 이상과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하는 요건을 갖추면 된다. 다만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3%’룰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한진칼이 주총에서 이변이 있지 않는 판정승을 거뒀다는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CGI의 주주제안이 일단 주총에 올라가야 표를 결집시키고 해볼 수 있는데 불발돼 올해 주총에서는 한진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배주주 전횡 견제, 주주가치 제고 등 사실상 국내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의 첫발을 내딛게 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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