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는 SD-3C로부터 라이선스 협약 위반에 따른 35억원 규모의 로열티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할법원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규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