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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무재표 승인·이사선임 반대
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무재표 승인·이사선임 반대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3.2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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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감리결과 고려…주주권익 침해 해당’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이사선임 ‘기권’
​21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표명했다.
​21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표명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문제 삼으며 전 방위 압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또한 국민연금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임원을 재선임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 했다.

21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회는 22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승인의 건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고 25일 주총을 갖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의 배경으로 재무제표승인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고려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를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은 고의 분식 의혹을 받고 있는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할 때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김태한 대표와 함께 해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이번 주총에 재선임 대상이었던 사내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식회계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정석우 고려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건 또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반대를 결정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2015년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부당 지원행위로 기업가치 훼손 소지가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엔 기권한다.

전문위원회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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