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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치금 ‘먹튀’ 현대드림라이프·클로버 상조 검찰 수사 개시
고객 예치금 ‘먹튀’ 현대드림라이프·클로버 상조 검찰 수사 개시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9.03.1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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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체·임원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
19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두 업체에 임원도 검찰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표명했다. 사진은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19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두 업체에 임원도 검찰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표명했다. 사진은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사회 전반에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이어 현대드림라이프상조, 클로버 상조 등 상조업체 두 곳이 고객들의 예치금을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현행법상 상조업체들은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들이 실제 예치한 금액은 선수금의 0.7~1.8%에 불과했다. 이에 검찰은 강력한 수사를 표명했다. 

또한 예치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들 상조업체는 은행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지만 은행은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두 업체에 임원도 검찰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표명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들은 예치금 없이 폐업이나 직권말소되면 고스란히 고객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둬야 한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총 1025건의 계약으로 받은 고객 돈 4억6000만원 가량 중 단 1.8%에 불과한 843만원 만을 예치했고 클로버상조는 81건의 계약으로 1억1900만원을 받고서 0.7%(87만원)만을 예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말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해당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데 상조업체가 거래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10항에 위배된다. 

또한 해당 은행인 신한은행은 이러한 해당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책임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측에선 상조업체에서 가져온 자료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는 은행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등기이사의 남편이자 업무를 도맡아 하는 실질적 대표자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가 고발됐다.

현대드림라이프는 지난 1월에 클로버상조는 지난 8일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됐으며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되더라도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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