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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 갑질 피해 주장 ‘롯데피해자대표’ 형사 고발 조치
롯데상사, 갑질 피해 주장 ‘롯데피해자대표’ 형사 고발 조치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3.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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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가나안RPC 회장,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 많아
롯데 피해자 연합회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롯데그룹이 갑질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롯데 피해자 연합회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롯데그룹이 갑질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롯데가 사문서위조와 명예훼손 등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해 적대적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 

11일 롯데상사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영미 롯데피해자연합회(가나안RPC) 회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6일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갑질피해자 한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가나안RPC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사 대표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편지에는 롯데상사가 2004년 가나안RPC에게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을 공문으로 제안해 가나안RPC가 공장을 설립했으나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과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사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 했다는 사실 그리고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를 방문했다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롯데상사측은 2004년에 보낸 공문은 ‘고품질 쌀 상품화 계획 및 공급물량 협의’라는 내용으로 가나안RPC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발송된 공문이며 농기계 외상판매 요청 및 업무협의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 왔다. 

그러나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난 6일 일본으로까지 건너가 기자회견과 집회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편지공개 이후 롯데상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사 측에 협조로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사 대표이사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8년 11월경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가 가네코사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답변을 확인한 롯데상사측은 김 대표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상사측은 “검찰조사와 법원에 의해 사문서위조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자회견을 함께한 국회의원 등은 이 같은 내막을 모른 채 기자회견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커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밝히며 허위편지를 공개한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김영미 대표가 주장해 온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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