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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회장 측근, 수백억대 이익 챙겨준 혐의 결국 대법서 결론나나
효성그룹 회장 측근, 수백억대 이익 챙겨준 혐의 결국 대법서 결론나나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3.1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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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건설부문 임직원, 2심도 징역형…회장 측근은 일부 감형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효성그룹 상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효성그룹 상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건설부문에서 발주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이 경영하고 있는 납품업체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 그룹 건설부문 임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효성그룹 상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담당 상무로서 건설현장의 자재 구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용인하는 등 불공정한 입찰 절차를 진행해 손해를 가했다. 박 상무가 지위상 상품개발팀, 견적예산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축자재유통업체 대표 홍모(50)씨도 조 회장과의 친분을 십분 이용해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을 방해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효성 외주구매팀장 정모(57)씨 등 직원 4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찰방해 혐의 중 일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홍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상무 등 효성 임직원들이 납품업체 대표 홍씨와 공모해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범행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횡령 혐의가 인정된 홍씨 역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도 허위로 작성,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해 횡령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상무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연령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당시 검찰 수사의 촛점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맞춰줘 있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측근인 홍씨 회사를 입찰에 끼워 넣어 ‘통행세’ 100억원을 주고 다시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했고 이에 윗선 개입 여부까지 밝혀내기 위해 두 차례나 홍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결국 법원은 비자금 등 효성과 관련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고 홍씨가 배임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1심 선고 후 약 8개월간 복역 중인 홍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년 4개월 후 면 풀려나게 된다. 검찰과 홍씨 측이 이번 2심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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