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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LNG선 특허분쟁에서 일본에 연이은 승전보 올려
대우조선해양, LNG선 특허분쟁에서 일본에 연이은 승전보 올려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9.03.1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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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손실 최소화하는 재액화기술 분쟁에서 이겨
2017년 해외특허 무효분쟁 승소에 이어 3건 모두 승소
프랑스 몽투아 LNG터미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세계 최초 쇄빙LNG운반선(오른쪽 선박)이 러시아 사베타항에서 선적한 LNG를 하역해 역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BW사의 LNG추진 LNG운반선에 선적하는 모습.
프랑스 몽투아 LNG터미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세계 최초 쇄빙LNG운반선(오른쪽 선박)이 러시아 사베타항에서 선적한 LNG를 하역해 역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BW사의 LNG추진 LNG운반선에 선적하는 모습.

대우조선해양이 일본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 관련 특허분쟁 소송전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연이어 승소했다. 

11일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국내 특허 출원에 이어 2016년 9월 일본에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을 특허 등록 했으나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3년여에 치열한 공방끝에 승소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PRS 특허들 중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모두 승소했다. 

일본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보통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같은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는데 일부가 자연 기화돼 손실된다.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PRS는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특허 기술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해 23척은 인도 완료했고 28척은 건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이미 유럽(2014년)과 중국(2017년)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세계에 유수한 기업들과의 특허권 분쟁에서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갖춘 대우조선해양은 더불어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NG선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해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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