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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차명 보유한 한진칼 지분 있나…강한 의혹 제기
조양호 회장, 차명 보유한 한진칼 지분 있나…강한 의혹 제기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3.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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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대한항공 임직원 등 보유지분 3.8% 특수관계인 여부 해명해야
한진그룹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 차명주식 아니다…관여한 바 없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과 지주회사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가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6일 KCGI는 지난 2월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으로 한진칼의 주주명부를 송부받게 됐고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한진칼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 대한항공의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과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 주식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4일 한진칼에 관련 주식에 조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 KCGI는 “이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상회하며 지분율도 3.8%에 이르는데 이들 지분은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칼에 관련 주식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한진칼 측은 해당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이 지분들이 대한항공 직원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위해 보유하는 지분으로 지분 취득 및 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만약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CGI측은 한진칼에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과 운영진 선정방식 등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 일부라도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주식이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무관하다며 관계성을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해당 주식에 대해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이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1천62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이 주식이 한진칼 설립 당시인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 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며 주식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에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의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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