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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 출시
서울시,'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 출시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4.05.0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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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출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등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대상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다.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 상품과 같은 유형이지만 장기전세주택 입주 예정자에게도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일이 다가올 때 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 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며 "또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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