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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하돼도 양도세 확대되면 국내 주식거래는 위축”
“거래세 인하돼도 양도세 확대되면 국내 주식거래는 위축”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2.1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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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익률 하락 및 이중과세 우려…해외주식 거래 혹은 비과세 혜택 상품으로 몰릴수도
▲ 지난해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인하 혹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로 논의가 옮겨가는 양상이다.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확대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와 맞물리는 이슈다.

지난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근시일내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미 실무진에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하던 기획재정부가 업계의 계속된 요구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이에 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되면 증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지난 11일 케이프투자증권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것으로 예상되는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순이익도 100에서 24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 기대수익률이 하락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개인거래는 위축될 수 있다. 업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거래에 과세가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주식 거래나 주식형 펀드같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 혹은 배당률이 높은 가치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증권사들이나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이 타격을 받게 된다. 증권사의 경우 수익이 줄고 성장주의 경우 배당을 하기보다는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15억원 혹은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도 2020년 4월에는 10억원 혹은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로, 2021년 4월에는 3억원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대주주들의 양도거래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부담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되면 국내 주식 매매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개인이 금융상품으로 투자손실을 볼 경우 최소 3년간 양도차익 과세를 면제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손실이월공제 혜택은 법인에게만 부과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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