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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만료’ 임박, 경영 복귀 가시화
한화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만료’ 임박, 경영 복귀 가시화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9.02.1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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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등에 따라 취업 제한은 불가피…한화 “경영 복귀 시기 특정하기 어려워”
 

2014년 배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만료일이 가시화되면서 김 회장의 경영 행보와 복귀 방식에 재계의 관심이 뜨겁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기소된 김 회장에게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달 18일이면 집행유예는 만료가 된다.

2014년 2월 18일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총 7곳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김 회장은 일단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김 회장의 선고 이후 한화는 금춘수 부회장을 비롯한 전문경영인들이 계열사 경영을 맡아왔으며 김 회장은 법적 ‘대주주’ 지위만 있고 계약체결 등의 권한은 없는 회장직을 제한적으로 수행해왔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경영 복귀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에는 제한이 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화약 제조업체인 ㈜한화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따르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다.

또한 김 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한 국민 정서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듯 그룹 총수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투자업계나 사회적 잣대가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76%), 한화케미칼(7.09%) 등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2007년에도 ㈜한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특별사면을 받고 곧바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전력이 있어 복귀를 내다보는 관측도 적지 않다.

2014년 11월 말 성사된 ‘삼성 4개 계열사 빅딜’에 즈음해 김 회장은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하며 현업 복귀의 신호탄을 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라크로 출국해 한화건설이 시공 중이었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최근 공식 일정을 차근차근 소화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12월 7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한 게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과 함께 주요 계열사 점검에 나서며 동남아시장 공략에 고삐를 바짝 조였다. 

아울러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인 빈그룹과 만나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며 보폭을 넓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만료 기간 승인이 이달 하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적으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를 맡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경영 복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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