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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내 송유관 업계에 ‘보복관세’…CIT '부당' 의견에도 무대포
美, 국내 송유관 업계에 ‘보복관세’…CIT '부당' 의견에도 무대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2.1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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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위 넥스틸에 3배 인상된 59% 부과…휴스틸·세아제강 등 중소 철강업체 비상
▲ 미국 노스 다코타주 세인트앤서니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유관 연결 작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한국산 송유관 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올해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해 중소 철강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넥스틸, 휴스틸 등은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한국 송유관 업체들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수출량 1위인 넥스틸에 부과한 관세는 지난해보다 무려 3배 이상 치솟은 59.09%. 2위인 세아제강에는 26.47%. 그 외 나머지 업체에는 41.53%의 세율을 부과됐다.

비록 예비판정이지만 업계는 “7월 최종판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암울한 분위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데다가 지난달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된 관세가 부당하게 높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가 무대포로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인만큼 업계는 이번에 정해진 관세율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상무부는 1월 연례 재심 예비판정 때 세아제강에 2.3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가 최종으로 17.81%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무려 8배게 넘게 관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넥스틸에 부과된 관세율은 18.3%였다.

상무부는 생산국가와 수출국가의 제품가격 차이, 생산국 정부의 보조금 여부 등을 고려해 매년 제품별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거쳐 최종판정을 내린다. 수출 1·2위 업체의 물량을 전수조사해 세율을 정한 뒤 나머지 회사에 그 평균값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CIT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상무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불리한 가용정보’란 기업이 상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자의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유전에서 원유나 가스를 끌어올리는데 쓰이는 유정용 강관과 이를 운반하는 송유관 수출은 미국에 집중돼 있다. 특히 송유관은 국내 생산물량의 80%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문제는 중소형 철강업체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송유관과 강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이 강관류 관세를 높이면 중소형 업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해진다.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등 대형 철강 업체들은 수출품목도 다양하고, 미국 수출 비중(2~4%)이 높지도 않다. 하지만 중소형 철강업체들의 경우 미국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휴스틸과 넥스틸은 80% 이상, 세아제강은 25% 수준이다.

한편 한국 철강업체들도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이번 판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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