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금품수수 대림 직원들 줄줄이 유죄…'갑질업체' 이미지 탈피할까
금품수수 대림 직원들 줄줄이 유죄…'갑질업체' 이미지 탈피할까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2.10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청업체 관련 사건 줄이어…'운전기사 갑질' 논란 이해욱 지난달 회장 취임
▲ 지난 2016년 운전기사 갑질 논란 관련해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장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는 이해욱 회장.

최근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림산업의 하도급 업체 관련 금품수수 문제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대림산업이 하청업체 관련해서 금품수수 임금체불 갑질 등의 논란에 휘말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대림산업 길 모씨 등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길 모씨는 '서남 분뇨처리 현대화 및 확장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H건설 박씨에게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댓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 구조적 비리로서 하수급업체의 무리한 공사비 감축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꾸짖으며 길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른 대림산업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대림산업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고 영업이익(8525억)을 올렸음을 발표했다. ‘2018 시공능력평가’에서도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대림산업은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같은 화려한 실적에도 대림산업의 명성이 빛이 바래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서남물재생센터 공사를 맡은 한 하도급업체는 대림산업이 공사비 견적서를 이중 작성해 공사비 10억원을 부당하게 깎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청업체들에 대한 서면 미발급과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 부당한 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받았다.

대림산업 김 모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이 하도급 업체에 금품 6억원 등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하도급 체제에서 하도급 비리나 단가 후려치기가 발생하면 하청업체는 자재 단가를 낮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입주민들에게 하자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지난해에만 3건(금암마을 휴먼시아데시앙·1월·41억원, 남양산 e편한세상·3월·22억원, 율하2차 e편한세상·8월·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보통 하자 관련 소송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수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경우가 심각할 때 입주민들이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해에 이렇게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한편 지난달 대림산업 오너일가 3세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대림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 회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을 비롯한 대림산업의 총수 일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대림산업이 이번 재판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기업 이미지 쇄신에 나설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