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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없는 ICO에 대한 정부의 입장…속타는 블록체인
변화없는 ICO에 대한 정부의 입장…속타는 블록체인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2.02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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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O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금지 원칙 재확인
업계 “금지라는 ‘주홍글씨’…산업 위축 불보듯 뻔해”

 

정부가 ICO(암호화폐 공개) 금지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블록체인 업계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2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당국의 실태조사가 고립되었던 암호화폐를 실질적 제도권으로 인도하는 과정으로 인식해왔지만 오히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17년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새로운 언급이었지만 결국 ‘암호화폐는 금지하고, 블록체인은 살린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정부의 입장발표는 금융당국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졌는데 앞서 금감원은 국내 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이번 차관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결과 ▲투자정보 허위기재 우려 ▲ICO 모집자금 사용내용 미공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소지 ▲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고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ICO가 사기 등에 이용되고 투자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는 등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자각하면서도 이번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칫 이번 정부의 조사가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오히려 금감원의 실태조사가 불법 낙인을 찍는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조사에 대상으로 오른 22개 기업 가운데 일부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보호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책 공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소 해킹 사건을 통해 대책으로 보안인증을 요구하자 업계 화두가 되기도 했다.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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