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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재개발 따내려 재개발 서류 조작한 삼성물산·조합원 적발
북아현 재개발 따내려 재개발 서류 조작한 삼성물산·조합원 적발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1.2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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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업체 시공사로’ 정관 변경 추진…총회 정족 채우려 서명 동의 위조 혐의
▲ 아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건축 현장

서울 북아현 재개발 지역 시공사에 특정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 관계자와 서울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삼성물산을 주관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조합 정관 변경하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서면 동의서 40여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추진위 당시 선정된 업체를 조합 설립 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관할 구청은 삼성물산의 시공사 선정을 불허했다. 

이에 재개발 조합 측은 삼성물산이 시공사가 되도록 추진위 당시 선정 업체가 시공사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 바꾸려 했고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삼성물산은 이에 서면 동의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의서 위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족수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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