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형사입건으로 코스피 상장 차질 빚나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형사입건으로 코스피 상장 차질 빚나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1.2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년만 매출 6배 증가 ‘승승장구’…‘내부관리시스템’ 외형확대 감당 못해
▲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사내직원들의 대한 갑질논란등 다양한 악재가 수면위로 부상하며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예고했던 코스피 상장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의 내부관리시스템이 확대되는 외형을 감당 못해 벌어진 현상으로 보고 바디프랜드 측도 이를 인정하며 빠른시일 안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를 통해 바디프랜드는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근로기준법 위반은 총 8건에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450만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15명에 대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 지급 등을 합치면 총 6100여만원이다.

박 대표는 현재 직원들에게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직원 7명에 대해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퇴직금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바디프랜드는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퇴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노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에게 미지급 된 퇴직금은 4000여만원으로 집계됐으며 2016년 직원 77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승식 지게차의 운전석 위에 헤드가드 미설치’로 야기된 형사입건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항만 12건을 적발했으며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4505만원), 시정명령 3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는 취지의 건강프로그램 동의서 작성을 사실상 강요해 ‘직장 내 갑질’이 논란이 됐는데 해당 직원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불시에 소변검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불거지면서 올 상반기에 상장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형사 입건 등은 투자를 망설이게 하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의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증시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면 상장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이에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실무진의 착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 문제에 대한 실무진 착오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고용이 늘다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 등 구체적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