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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무더기 상장 폐지 재현 우려…상폐 기업과 투자가들 불만 쇄도
2019년 무더기 상장 폐지 재현 우려…상폐 기업과 투자가들 불만 쇄도
  • 박재홍 기자
  • 승인 2019.01.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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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제도에 대한 신뢰성 흔들…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상폐 제도
 

작년 소액투자자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던 코스닥 12개사 무더기 거래 정지 사태가 올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위험 대상 기업을 미리 철저히 선별해 투자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나오게 될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제한 또는 거절 기업이 30여개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대상 종목 선정시 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망되며 한국거래소 역시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주요사업계획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의 증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선진 증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작년 코스닥 기업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의 원인이 한국거래소측의 상장폐지 심사 졸속 및 관료적 행태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의 형식요건에 해당되며, 충분한 개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제출하지 못한다면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회정무위원회에 출석한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도 “이러한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상에 하자만 없으면 된다는 이러한 거래소의 태도에 대해 비난의 화살은 한국거래소 쪽으로 향하고 있다.

상폐 대상 기업이었던 파티게임즈가 제기한 거래정지효력 취소 가처분에도 법원은 “감사의견의 중대한 오류 가능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확정한 획일적 상장 폐지는 거래소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관행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었고 비슷한 취지로 다른 3개 기업이 제기한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은 상폐기업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법원의 결정에 거래소는 급기야 4개기업에 진행 중이었던 정리매매를 정지하기에 이르렀고 문제점을 인식한 거래소의 정지원 이사장도 지난해 12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퇴출 심사시 실질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점을 일부 인정한 바가 있다.

한국거래소의 설립목적은 시장 투명성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거래활성화에 있다. 거래소가 그토록 민영화를 외친 이유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고 했으나 민영화 취지와 달리 여전히 관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의 관리 감독권이라는 독점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책임 회피와 무조건 소송이라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다.

특히 회계감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인 경우 신외부감사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감사방식과 새로운 회계감사방식이 충돌하여 감사의견이 거절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됐으며 한국거래소가 관련 규정을 너무 형식적이고 획일적 해석하여 무더기 상폐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투자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소액투자자들의 대규모 항의시위를 일으키기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상폐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시작되거나 회계법인의 감사 중대 오류로 감사의견이 거절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정리매매의 절차 및 시기, 중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 개정 후속 조치가 아직도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경남기업과 MP그룹 상폐 결정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로 번복되기도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일관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으로 결론 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심사 하룻만에 주식거래 재개를 승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거래소의 일관성 없는 결정과 함께 일부 문제점에 대한 시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자자들의 손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매매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래소의 태도에 상폐 기업과 투자가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상장폐지비율이 높은 업종 회사와 주간사의 관계를 연구한 이민형 연구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폐지율이 높은 상위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상장폐지가 다수 발생한 업종은 여전히 정보통신산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부재 혹은 관련 감사의견 거절의 경우가 70%이상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업력이 짧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에 상폐가 미미한 업종과 기업은 특성으로는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자동차 내지 기초 전기전자 산업 관련 업종 상장폐지율이 미미하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신외부감사법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의 경우 감사요건 미충족으로 감사의견 부적정 기업이 또다시 무더기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투자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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