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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횡령’에 발목 잡힌 삼양식품…전 계열사 고강도 세무조사로 이어져
‘49억 횡령’에 발목 잡힌 삼양식품…전 계열사 고강도 세무조사로 이어져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1.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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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49억원 횡령’ 징역 3년…부인 김정수 사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남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 회장은 법정구속,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5일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 받았다. 이어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계열사 삼양프루웰로 이어지자 삼양식품 전 계열사가 오너리스크에 의한 악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어 27일 국세청은 이달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프루웰을 상대로 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3월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등을 전격 압수 수색 한 바 있으며 같은 해인 10월에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약 10년간 지출결의서와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 (이 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이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외식업체가 (대출) 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빌리도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페이퍼컴퍼니들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러한 자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와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업계는 이 모든 상황이 회사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오너리스크에 대한 기업 이미지 타격과 실적 감소,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너 구속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투자나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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