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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KT·이베이 등 15개 사업자 ‘제로페이’ 본 사업 참여 결정
카카오페이·KT·이베이 등 15개 사업자 ‘제로페이’ 본 사업 참여 결정
  • 신정수 기자
  • 승인 2019.01.2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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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안했던 카카오페이도 본사업 참여…‘제로페이’ 실적 함구령 논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 도입한 직거래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본 사업에 카카오페이와 KT 등 15개 사업자가 참여를 신청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결제사업자와 밴(VAN)사 등 총 15개 사업자가 본사업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사업자로는 카카오페이, KT, 이베이코리아, 11번가, 한국전자영수증, KG이니시스, 코스콤, 한패스, 핀크, 이비카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티모넷, 하렉스인포텍, KIS정보통신, KSNET 등인데 이 중 카카페이와 KT,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11번가(11페이)가 결제사업자로 등록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결제를 하면 소비자의 결제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결제금액이 바로 계좌이체되는 앱투앱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수수료를 받던 신용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0%대다. 

하지만 지난달 시범사업에는 자체 시행 중인 오프라인 결제 사업과 병행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던 카카오페이는 중기부로부터 개별 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받고 이번 본사업 참여 결정을 알렸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병행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시범사업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향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기부로부터 제로페이 4대 원칙에 합의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별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 받아 제로페이 본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4대 원칙이란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하고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력과 금융권 수준의 정보기술(IT) 보안기술 확보 등이다.

또한 밴사업자로는 페이콕, 코스콤, 금융결제원,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페이민트, 코밴,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스마트카드, 스마트로, KICC, KSNET, 다우데이터, 제이티넷, NHN_KCP, KIS정보통신 등 총 16개사가 신청했는데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은 다음 달 자격요건을 심사해 이들 기업과 협약을 맺는다.

반면 제로페이 실적 공개를 놓고 서울시와 시중은행간에 함구령 논란이 일고 있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서울시가 제로페이 실적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은행들이 포함된 협의체 차원에서 실적 공개는 은행별로 대응하지 말고 공동 대응하자고 논의했을 순 있다. 하지만 시 차원에서 실적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도입 초기여서 실적 공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분간은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우선 3월부터 가맹점 결제 단말기(POS)와 연계하고 결제 서비스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5월 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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