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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문자로 고지서 받는다…카카오·KT, ‘모바일 통지 서비스사업’ 기대 커
카톡·문자로 고지서 받는다…카카오·KT, ‘모바일 통지 서비스사업’ 기대 커
  • 신정수 기자
  • 승인 2019.01.18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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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공공기관-이통사 연계정보 이용 “법령근거 미비 해결 기대”
▲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KT 사업협력부문 정재필(왼쪽) 상무가 과기정통부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정부의 주도 아래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처리됐던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받게 된다.

17일 KT와 카카오페이는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벌써부터 카카오페이와 KT의 이번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어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KT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의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2개월 안에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받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등기 우편 문제로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우편 발송 비용의 70% 이상에 절감과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종이 생산량 감소와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KT는 이미 2018년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다른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통해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만 하면 특별히 앱을 깔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2018년 3월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돼 병무청의 입영통지서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실장으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정책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규제 샌드박스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심의위원회 결론을 가급적 60일 이내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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