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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도로변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압구정로 층수 제한 완화
서울 주요도로변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압구정로 층수 제한 완화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1.1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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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 창고 입지 가능…토지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의도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2019.01.16.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토지이용을 규제했던 ‘미관지구’가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된 후 53년 만에 폐지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주요관점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부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의회 의견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시내 전역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336곳에 21.35㎢(시가지 면적의 5.75%) 규모로 지정돼 있으며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창고는 설치할 수 없었다. 이는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별도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미관지구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의 한 사례로 취급돼왔다.

이번에 폐지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전체면적의 82.3%)으로 나머지 23곳(역사문화 12곳, 조망가로 11곳)은 ‘경관지구(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통합된다. 

특히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곳(3.78㎢)은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해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강북구 삼양로 등 16곳(0.83㎢)은 6층 이하의 층수 제한과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으며 유일하게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는 1곳(0.16㎢)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곳은 한강 변인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2.79㎢)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시는 밝혔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 왔다.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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