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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만점자 1405명…4개 주택형 중 3개 만점
위례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만점자 1405명…4개 주택형 중 3개 만점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1.15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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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공급은 12점 만점에 6점∼11점…3월20일부터 계약
▲ 위례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지난달 평균 5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리에 분양된 위례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개 주택형 중 3개 주택형의 가점이 만점을 기록했다. 우선공급 만점자가 1405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잔여공급 물량에서도 만점에 육박하는 가점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발표한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 공공분양(340가구) 당첨자 가점 내용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인 위례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개 주택형 가운데 46A형, 55A·B형 3개 주택형이 9점 만점이었고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46B형은 가점이 8점이었다고 발표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에게 부여하는 가점은 일반 청약 가점(만점 84점)과 다르다. 
우선공급 만점인 9점을 얻으려면 가구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해당 시·도에  2년 이상(연속) 거주해야 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횟수가 24회(2년)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공급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최저 6점에서 최고 11점으로 만점인 12점에는 미달했다. 46B(해당지역)는 가점이 6점에 그쳤고, 55A·B(해당지역)가 10점을 기록했다.

잔여물량의 가점 만점 기준은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2년) 이상 납입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이다.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안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7~28일 청약을 진행한 위례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340가구 모집에 1만8209명이 청약했다. 최고경쟁률(전용 55㎡A형)은 143대 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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