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서울시, 평균소득 무주택 서민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서울시, 평균소득 무주택 서민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9.01.1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침 개정 후 소득기준·신혼부부 자격요건 등 완화…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10년간 무이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서울시는 14일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수준 소득을 올리는 서민에게도 전월세보증금을 빌려주기 위해 각종 조건을 완화하고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빌려준다. 또한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지원대상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보유 자동차 현재가치는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한달 벌이가 서울시 평균 수준인 무주택자가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약 500만원, 4인·5인 가구는 약 584만원, 6인 이상 가구는 약 622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됐다. 자녀 유무가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가 가점기준으로 변경됐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계약 방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까지만 지원된다. 
   
보증금 지원과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이다.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누리집(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누리집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와 방문접수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