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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ICO’ 뜨는 'STO'…암호화폐시장 판도 바뀌나
저무는 ‘ICO’ 뜨는 'STO'…암호화폐시장 판도 바뀌나
  • 신정수 기자
  • 승인 2019.01.1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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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 통과해야…사기성 프로젝트 걸려져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유틸리티형 토큰의 최강자 비트코인이 부정적인 이슈와 침체된 시장 분위기속에서 400만원 선을 간신히 버티며 무게감이 떨어지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 STO)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유동성 문제를 STO가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CO란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암호화페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토큰을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12일 ICO 전문 분석업체 ‘ICOData.IO’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월평균 ICO 자금 조달 규모는 3억1600만 달러(약 3500억원)로 2018년 상반기 월평균 대비 31%에 불과하다. 

또한 ‘ICO Rating’에 따르면 2018년 2분기에 55%(직전 분기 50%)의 ICO 프로젝트들이 자금조달에 실패했다. 이는 갈수록 ICO 성공 난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더 이상 FOMO (Fear of Missing Out)에 편승해 백서만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조달했던 ICO의 황금기가 끝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를 대체 할 수단으로 “증권형 토큰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형 토큰는 투자한 보유량에 따라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경영권을 일부 가질 수 있는데 스위스 FINMA의 ICO 가이드라인에는 토큰 유형을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자산형) 3가지로 분류했다.

지불형 토큰은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으로 가치의 이전 기능을 하는 토큰을 의미하고 유틸리티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토큰을 뜻한다. 증권형 토큰은 투자의 수단으로서 주식과 채권 같은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현재까지 발행된 암호화폐의 90% 가량은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ICO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규제를 피해 가급적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하는 특성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유틸리티형 토큰의 득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있는 암호화폐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사기와 투자자 손실 등으로 대변하는 사기성 프로젝트와 이로 인해 위축된 시장 분위기 등으로 인해 상대적 피로감을 보이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과감히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반면 이에 반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추세다.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의 가장 큰 차이는 토큰을 발행한 주체가 증권법규를 준수했느냐가 중요한데 증권형 토큰을 발행(STO)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사기성 프로젝트는 규제에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된다. 

또한 증권형 토큰은 모든 사람들이 구매 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과는 달리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적격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6~12개월의 락업이 존재한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ICO에 대한 투자 과열과 ICO를 이용한 사기 등이 증가하면서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 주요국들은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의 성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기존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한 미국의 사례는 토큰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수익 보장 또는 토큰이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을 약속하는 경우 해당 토큰이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토큰을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ICO를 통한 자금 모집 유인을 떨어뜨려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나 최근의 사례들은 ICO에 따른 편익이 충분히 크다면 높은 규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발행자는 여전히 ICO를 할 유인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증권법규를 준수한 실제 이용 가능한 STO 플랫폼을 만들려는 시도가 주목 받고 있다. 

네오플라이가 핀테크 및 블록체인 마케팅 기업 팀위와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와 함께 ‘STOK’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STOK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국내 법 준수의 증권형 토큰 플랫폼이다.  

권영은 팀위 대표는 “STOK 플랫폼을 통해 투자 적격 여부, KYC/AML, 법적인 서류의 처리 등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 투자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단 변호사는 그동안 팀위와 함께 ICO 프로젝트의 적법성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STOK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한국 자본시장법 규정을 준수한 EOS 블록체인 기반 STO 프로토콜 플랫폼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OK’은 아직 관련 서비스 사례가 나오지 못한 STO 형편상 적법성에 중점을 두어 빠르게 사례를 만들고 국내 STO 시장 선점을 시작으로 해외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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