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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IMO 환경규제에 유가할증료 적용…경영 정상화 속도 낼지 주목
현대상선, IMO 환경규제에 유가할증료 적용…경영 정상화 속도 낼지 주목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9.01.0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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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떨어지더라도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할증료 별도 부과

현대상선이 2019년부터 IMO 환경규제와 중국 환경규제로 인해 기존 운임에 유가할증료를 받기로 하면서 어려웠던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올해부터 주요 항로에 유가할증료 명목의 추가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앞서 중국정부가 2018년 10월1일부터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 보하이만(베이징·텐진·허베이) 해역을 배출제한구역(ECA)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량을 0.5% 이하로 낮추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대만 항로 등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 현대상선이 2019년부터 IMO 환경규제와 중국 환경규제로 인해 기존 운임에 유가할증료를 받기로 하면서 어려웠던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은 “지금 중국과 대만 해역에서 반드시 저유황유를 써야한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그에 대한 서차지(SURCHARGE·추가요금)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간 해운업계는 유류비가 운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30%에 달함 에도 불구하고 업황 악화로 비용이 증가해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돼 별도의 유가할증료를 받지 못했다.

이번 유가 할증료 적용에는 유가 상승의 이유보다는 2018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3차 회의에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 황함유량을 0.5%로 제한하는 규정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던 IMO 규제의 영향이 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국가에서 IMO당국에 규제 시행 시기 연기를 요청했으나 IMO는 이를 기각하고 완벽한 규제 이행을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스크러버(배출가스 처리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 고유황유(황함유랑 3.5%) 선적을 금지한다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 환경규제가 시행되면 해운업계는 기존의 벙커C유에서 황산화물 함량이 낮은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꾸는 방안과 선박에 스크러버를 부착하는 안을 도입하는 안을 선택해야한다.

이에 현대상선측은 대부분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달기로 결정했으나 내년까지 저유황유 사용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유황유는 선박연료로 주로 쓰이는 벙커C유보다 약 1.5배가량 가격이 상승하고 스크러버도 설치 비용도 한대당 10억원 수준으로 컨테이너선업계에선 이번 규제 강화로 최대 150억 달러(약 16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본 운임도 오르고 있다. 현대상선의 주력인 컨테이너선 업황은 바닥을 치고 상승의 흐름을 탄 것으로 보이는데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4일 940으로 지난달보다 30포인트 상승했으며 지역적으로 아시아~미주 항로와 두바이쪽의 운임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평균이 835인 것을 감안하면 오름세가 분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는 물동량 증가에도 지난해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운임 하락에 따른 사업 손익 악화로 실적이 좋지 않았다. 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 대부분이 추가요금을 받고 있고 환경규제도 강화돼 운임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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