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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경남제약…거래소, 추가 개선기간 1년 부과 상장폐지 모면
한숨 돌린 경남제약…거래소, 추가 개선기간 1년 부과 상장폐지 모면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1.0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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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마일스톤KN펀드 개선 의지에 따라 상장폐지 또는 주식 거래 재개 결정
▲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모임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비타민C ‘레모나’로 친숙한 중견 제약사 경남제약이 증시 퇴출 위기를 가까스 넘겨 일단 상장사 신분을 유지할 기회를 잡았다.

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2018년 12월 예비심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 받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 본 심사에서는 1년의 상장폐지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다만 경남제약 주식의 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월8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조기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거나 또는 정상적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에 작년 11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증자해서 지분을 20% 이상으로 높이거나 다른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등 안정적인 최대주주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표이사를 빼고는 공백 상태인 경영진도 제약·바이오 전문가 등을 충원해 기업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경남제약 주주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상장폐지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어서 경남제약의 경영개선 계획 의지를 지켜봐야 한다.

경남제약은 작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주가 상승을 위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과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해 회계처리 위반 사실 은폐를 도모 한 것으로 조사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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