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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차이점은 무엇?
‘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차이점은 무엇?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12.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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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헷갈려하거나 차이점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평생연금과 평생거주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이다.

주택연금은 평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금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주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주택연금 이용 중 집값이 상승하면 가입자가 집을 팔아 집값 상승이익을 직접 수취하거나,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여 부부 모두 사망 후 남은 금액을 자녀 등에게 상속해 집값 상승이익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이용 후 연금수령액을 상환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을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비교

▲ 표를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LH가 출시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단독·다가구주택만 해당)’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살던 주택을 LH에 팔고 매각대금을 10~30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제도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이용하고 싶다면 기존에 살던 주택을 LH에 매각 후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집을 본인이 새로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임대료와 이사비용 등 별도의 거주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10~30년 약정된 지급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역시 ‘주택연금’과 또 다른 차이점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평생연금’과 ‘평생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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