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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선가입자 화재피해보상 확대···최대 6개월 요금 감면
KT, 유선가입자 화재피해보상 확대···최대 6개월 요금 감면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8.11.2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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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24일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유선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유선 사용이 불가능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요금을 감면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29일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총 3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추가보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화재발생일 다음날인 25일 KT가 1차로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1개월 이용요금 감면’ 보상안보다 보상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일반전화를 무선으로 착신전환하는 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무료로 제공한다.

또, KT는 보상 방안과 별개로 통신망 장애로 2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으로 이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9일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에서는 LTE 라우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전화→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헬프데스크 무료상담 전화번호는▲용산 080-390-1111 ▲은평 080-360-1111 ▲신촌 080-380-1111 ▲서대문 080-370-1111이다.

한편 KT는 지난 28일까지 유선카드 결제장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477명의 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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