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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고의 분식’ 최종 결론···15일부터 주식거래 정지
증선위, 삼바 ‘고의 분식’ 최종 결론···15일부터 주식거래 정지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8.11.14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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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불거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고의 분식’이었다.

14일 오전 9시 정례회의에 들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후 진술을 들은 증선위는 이 회사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어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포함,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를 분식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21가지의 가중 및 감경요소를 고려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이번에 가장 센 제재를 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5차 심의 당시 금감원이 이번 사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고의 분식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감리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이 주장한 고의 분식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당초 분식회계 논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로 판단했으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뒤 회사를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 변경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4조8,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0% 가량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기록하다 2015 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그해 3월 2012~2015년 재무제표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에 들어간 것이다.

이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1년8개월만에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리며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증선위의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 거래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최장 35일간 정지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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