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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요건 강화 9.13대책 영향, 서울 집값 둔화세
기존주택 처분요건 강화 9.13대책 영향, 서울 집값 둔화세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10.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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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86% 상승률에 그쳤다. 매도·매수자간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발표 직전 한 달(2.82%)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및 세금 규제와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강화하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진 영향이다. 특히 최근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한강이북의 비투기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둔화폭이 컸다.

9.13 대책 발표 전후 한달-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단위: %

▲ 자료제공: 부동산114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10월 12일 기준)은 지난주 대비 0.03%p 둔화된 0.16%를 기록했다.

신도시도 지난주(0.18%)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0.06% 올랐다. 경기·인천(0.08%)은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면서 변동률 수준이 크지 않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5% 오르고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1%의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수도권 매매-전세 주간 가격 변동률

단위: %

▲ 자료제공: 부동산114

매매

서울은 노원(0.45%), 성북(0.32%), 관악(0.29%), 강동(0.28%), 강북(0.26%), 종로(0.24%), 양천(0.22%), 강남(0.20%) 지역순으로 상승했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노원은 상계동 주공6단지가 500만원, 상계동 불암대림이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서울 주요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 자료제공: 부동산114

신도시는 평촌(0.10%), 분당(0.09%), 일산(0.08%), 중동(0.08%), 산본(0.06%) 지역이 오른 가운데 평촌 비산동 관악성원이 1,000만원, 평촌동 초원LG가 1,000만원 각각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의왕(0.56%), 과천(0.38%), 하남(0.27%), 구리(0.24%), 용인(0.23%), 광명(0.11%) 지역이 상승했다.

반면 평택(-0.03%), 안산(-0.02%), 이천(-0.01%) 지역은 하락했다.

전세

서울은 업무지역이 인접한 도심권인 종로와 영등포를 비롯해 학군 지역인 노원, 양천 지역의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구별로는 송파(0.26%), 종로(0.16%), 영등포(0.12%), 구로(0.11%), 강북(0.09%), 성동(0.09%), 노원(0.06%), 양천(0.05%) 지역이 상승했다.

송파는 잠실동 잠실엘스가 2,000만원-5,000만원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 주요지역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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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부동산114

신도시는 분당(0.03%)과 일산(0.02%) 두 곳만 상승했다.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의왕(0.13%), 구리(0.11%), 군포(0.11%), 부천(0.07%), 남양주(0.04%) 지역이 상승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의왕은 내손동 포일자이가 500만원, 반도보라빌리지1단지가 1,000만원 올랐다.

9.13 대책 발표 직전까지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며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투자 수요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도 연말에 발표될 3기신도시 공급계획을 기다리며 매수 시점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한편,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요건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더욱 신중해지면서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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