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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全금융사, 고객이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FIU에 보고 의무
국내 全금융사, 고객이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FIU에 보고 의무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8.09.1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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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의 1,000만원 이상 현찰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나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FATF의 상호평가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평가란 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구체적·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제도가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하며,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금융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이 사실을 FIU에 보고해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도 금융기관에서 10,000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환 거래법에서 입출국 시 10,0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와 소비자 거래 중 소비자가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출금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단,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수표 인출, 개인 간 현찰거래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보고된 거래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면 고객에 대한 확인(CDD),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및 고액 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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