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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PG업 허용 주식 거래내역 휴대폰으로 통지
증권사에 PG업 허용 주식 거래내역 휴대폰으로 통지
  • 유명환 기자
  • 승인 2018.08.0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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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이 주식·펀드 등의 거래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개 국내 증권사와 면담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와 앱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알릴 때는 이메일과 등기 등의 수단만이 인정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됐다. 이는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해 투자자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과 MMW형(증권금융 예금) 등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개선 사항 중 하나다. 대기성 자금인 CMA가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돼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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