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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1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16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8.07.1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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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을 뜻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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