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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발암 소송 패소···5.3조원 배상해야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발암 소송 패소···5.3조원 배상해야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8.07.1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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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이 발암물질인 탈크(활석)성분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 등을 사용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존슨앤존슨은 원고 22명에게 총 46억9,000만달러(한화 약 5조2,64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금액 가운데 5억5,000만달러는 직접적인 손해에 따른 배상액이며, 나머지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다.

이번 배상금은 존슨앤존슨의 탈크 성분 제품 관련 소송 중 가장 규모다. 존슨앤존슨은 탈크 성분 제품 관련해 9,000여건의 재판을 치른 바 있다.

여성 피해자 22명은 존슨앤존슨이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석면이 든 탈크 성분이 든 화장품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며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존슨앤존슨이 1970년대 이미 내부적으로 탈크가 암을 유발하는 석면에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자사의 탈크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도 그리고 탈크 제품들이 석면을 포함한 적이 있다는 것도 부인했다. 또한, 수십년간의 연구가 탈크의 안전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은 자사 제품에서 석면에 오염된 탈크성분이 사용된 적이 없다면서 이날 평결이 매우 불공정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에서 가장 무른 돌인 탈크는 베이비파우더 등 재료로 널리 활용됐지만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피해여성들 측 변호사는 이번 평결 후 존슨앤존슨이 끔찍한 질병으로 더 고통과 피해 죽음을 초래하기 전에 자사의 탈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국 식품 의약국(FDA)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포함한 다양한 탈크 샘플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모든 탈크 샘플에서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 중에 피해여성 측은 배심원들에게 FDA와 다른 연구소들,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석면의 검출이 적절히 잘 이뤄지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크와 석면 두 물질이 채굴과정에서 섞이면서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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