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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 살펴본다
증선위, 삼바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 살펴본다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8.06.1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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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 중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증선위 관계자는 “감리대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지난 2015년 당시 회계처리지만, 이전 회계처리 변경 및 공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봐야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 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대심제(對審制)로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후 다음 달 4일 정례회의 때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일(13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는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로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주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이 허가권에 진입하는 등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의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을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라고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감리조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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